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년 기초연금 인상,수급대상,신청방법
    2025년 기초연금 인상,수급대상,신청방법

     

    2025년부터 기초연금은 기존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32만 3천여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월 40만 원까지 인상되어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기초연금 소득 기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일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나이만 충족된다고 해서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라 불리는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 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여러 재산 항목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 기준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41만 6천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령요건

    연령 요건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2025년 기준으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신청일 당시에는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인증 수단을 통해 접속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정보 활용 동의 및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2. 방문신청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때는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수급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수급 심사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 및 재산 조회, 거주 요건 확인 등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매월 25일경 지정한 계좌로 기초연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해당 월의 25일이 공휴일일 경우, 앞당겨서 지급되기도 합니다.

     

     

     

     

    5. 수급방식

    한편,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경제 사정이 변할 경우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늘어나거나 월 소득이 상승하면 다음 연도 정기 재산 조사에서 수급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중인 분들은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함께 받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수급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수급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기초연금은 최대 월 40만 원까지 확대되어 고령층의 소득 보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뿐 아니라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빈곤 예방에 있어 중요한 제도이므로, 해당 연령에 도달했거나 곧 도달 예정인 분들은 자신의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고, 필요시 사전 상담 및 신청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